개인사업장입니다.
사업개시전
사장님 개인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트럭)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이럴경우 이차량이 자산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이 차량에 관련된 유류대 및 세금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또한 자산으로 잡으려면 차량운반비/ 인출금 이렇게 지금 처리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