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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시.. 답변 만족도
mg***   2011-10-04 오전 1:2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9
수입서류 관련하여 문의



회계전표입력할려고 합니다.

질문1) 수입관련하여 서류가 관세사에서 온 정산내역과 수입세금계산서와 면장만있습니다.. 선화증권과 L/C가 없는데.. 수입회계처리시 이두가지 서류가 꼭필요한가요??

선화증권은 선적일확인시? 미착상품의 계상시점여부에 필요한가요??

신용장은 결제대금방법과 관련이있나요??



질문2) 수입대행계약을 하고있을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조건은 갑-수입대행자, 을-수입대행의뢰자(물건주인-을) 이고 수입중계수수료는 2%이며, 갑-신용장개설하고, 수입대금은 만기일에 갑이 은행에 지급. 을은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수입통관비용및 각종수수료 부담),을은 갑에게 수입대금을 6개월이내 지급해야할경우,

갑이 신용장 개설을 하고, 을이 갑에게 수입대금지금을 완료시까지

뱅커스유산스90일 기준일때, 갑에서 해야할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갑)

2010.1.10 신용장 개설시 개설수수료 지급, 개설시 보증금 지급(갑).

2010.1.15 수입통관(을)

2010.2.10 수입대금 지급(갑)

2010.3.2  뱅커스유산스이자 지급(갑)

2010.5.9 은행에 대금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지급(갑)

2010.5.9 수입중계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갑이 발행)

2010.8.1 을이 갑에게 수입대금 지급



위와같이 진행될때 갑의 입장에서 회계처리(계정과목) 부탁드립니다..

각 비용이 나갈떄..갑의 비용이 아닌데..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뱅커스유산스로 하면 은행에 대출이 발생하는데..그 이자비용과..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을에게 관련 비용을 받는데.. 수입대행과 관련한 모든비용을 8월1일에 받아야하는거같은데..

그리고 수입중계수수료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0-05 오전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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