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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입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mg***   2011-10-03 오후 9:5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수산물 면과세 겸업회사입니다

질문1) 면세 수산물을 수입하여 일부를 조리하여 과세품목을 만들고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을 받을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매입가액을 측정할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1월에 면세매입 100 이고 1월~3월 조리에 80을 투입시 80이 매입가액이되는건가요?

그럼 1월 나머지 면세매입 20을 면세로 팔려고했으나..냉동고에 보관후 8월에 남은 20을 과세매출을 위해 투입하였을경우.. 2기예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신고서 작성시 그 신고기간동안에 구입한것중 과세로 투입한금액만 해당인지..? 아니면 언제 구입했든 그 신고기간동엔 과세로 투입한 금액이 해당인지요??



질문2) 매입세액공제의 불공제 구분시 면세 매입하여 면세로 매출하면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으로 처리하면되고, 통신비등 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질문1의 경우처럼 면세로 수입을 하였는데.. 일부는 면세로 팔고 일부는 과세매출을 위해 조리시 원재료로 투입될 경우에, 이 면세물품을 당초에 수입할때 들어가는 수입부대비용의 부가세는 공제여부 구분시(운송료나 보관료등..)어떻게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면세물품 수입시 들어간 비용이라도 조리하여 과세로 매출하면 일부는 공제가 되어야하는건 아닌지요?? 질문1의 내용처럼 그 신고기간에 면세로 구입하여 일부 과세매출을 위해 조리했을경우 그 면세매입의 수입부대비용의 부가세 공제가되는지, 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입은 1월에 했는데 8월에 과세매출 조리를 위해 투입된 면세수산물일경우 관련비용의 부가세공제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04 오후 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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