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체 기타소득으로 원고료 월2000불 지급시 문의입니다.
1) 2000불- 원화로 계산하여 약 2,354,600원인데- 이대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거지요?
또 미국에 쭉 거주하는 한국분입니다.
2) 소득구분이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는것이 맞는지요-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원고집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등 외국에서 1년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로 받는 경우에도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당해 원고에 대한 저작권을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료로 지급한 금액이 저작권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 10호 및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 거주자인 경우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 별도), 영국, 일본 거주자인 경우 지급금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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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거주가이며, 2000불을 국외은행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 비거주자로 구분을 사용자로 하고 세율을 10% 로 해서 소득처리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