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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장 경비 답변 만족도
korea1***   2011-09-30 오후 3:5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의류 제조 도소매 회사인데요.

 

캐나다지사로 직원을 7~8개월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 급여를 국외소득으로 잡아서 비과세 할수 있나요?

 

캐나다에서 얻는 사무실, 숙소 등 각종 경비는 계약서나 법인통장에서 이체하는것을

 

기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환율도 기준환율정해서 외환차익,차손을 잡아주어야 하나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0-01 오전 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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