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 도소매 회사인데요.
캐나다지사로 직원을 7~8개월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 급여를 국외소득으로 잡아서 비과세 할수 있나요?
캐나다에서 얻는 사무실, 숙소 등 각종 경비는 계약서나 법인통장에서 이체하는것을
기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환율도 기준환율정해서 외환차익,차손을 잡아주어야 하나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