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입고후 기준환율 적용을 입고일 매매기준율로 잡으라하셨는데요
관세청에 고시되어있는 고시환율로 잡아야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관세환율) 그건 잘못된 애기인건지...
두번째는 세법상의 특수관계자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알려주세요
종업원 또는 대표이사에게 자금 대여시 회계처리 방법과 이자계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