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인테리어비용으로 \5,30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난상태가 아니여서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결제를 먼저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업이 끝난 후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고
인테리어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