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잔금일이 9월2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실제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토지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이고 건물의 기준시가가 2억 5천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억원 × 2억5천만원 ÷ (3억원) × 110/100
매각간주금액 : 토지 45,333,333
건물 416,666,666
부가세 41,666,666
보통예금 500,000,000 / 토지 46,139,158
감가상각충당금 61,935,614 건물 405,310,312
부가세예수금 41,666,666
유형자산처분이익 68,819,483
여기에서 건물이 416,666,666 이라고 하셨는데 분개에서 건물금액이 405,310,312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가,나의 식에 따라 계산금액이 다른데요.. 어떤걸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실지공급가액(부가세 포함)×건물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 110/100
나.총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건물등의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포한된 거래금액 ⅹ 건물등의 기준시가 / (토 지의 기준시가 + 건물등의 기준시가 + 건물등 기준시가의10%)
그리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건물매각시 부가세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포함된 경우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