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년 1월 1일 퇴사일: 2011년 9월 30일 예정
은행에 확정기여형(D/C)으로 진행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2011년 1월 까지만
지출하고 못하고 있읍니다..
9월 30일에 퇴사시 퇴직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에 적게 적립되어 있는대요
1. 더 지출할 금액(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퇴직소득세 신고을
회사에서 지출하는 2,000,000원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2,000,000원을 신고한다면 기간을 2008.1.1- 2011.09.30으로해서 세액을 산출하면 되나요.
2. 아니면 더 지출할 금액 2,000,000원을 확정기여형으로 적립을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