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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100***   2011-09-29 오후 4: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입사일: 2008년 1월 1일     퇴사일: 2011년 9월 30일 예정

 

 

은행에  확정기여형(D/C)으로 진행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2011년 1월 까지만

 

지출하고 못하고 있읍니다..

 

9월 30일에 퇴사시  퇴직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에 적게 적립되어 있는대요

 

1. 더 지출할 금액(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퇴직소득세 신고을

 

회사에서 지출하는 2,000,000원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2,000,000원을 신고한다면 기간을 2008.1.1- 2011.09.30으로해서 세액을 산출하면 되나요.

 

2. 아니면 더 지출할 금액 2,000,000원을 확정기여형으로 적립을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9-30 오후 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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