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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손비처리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1-09-29 오후 4:1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6
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 중 임대사업장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적립보험료 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 처리 하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 회사로 부터 손비처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월납입액 2,000,000원 * 12개월 = 24,000,000원

손비금액 3,969,636 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질문1) 저희 사업장은 그럼 보험료 비용 처리를 3,969,636 원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첨부해야할 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4) 운용리스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도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1-09-30 오전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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