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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손비처리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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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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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오후 4:1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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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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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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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 중 임대사업장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적립보험료 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 처리 하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 회사로 부터 손비처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월납입액 2,000,000원 * 12개월 = 24,000,000원
손비금액 3,969,636 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질문1) 저희 사업장은 그럼 보험료 비용 처리를 3,969,636 원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첨부해야할 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4) 운용리스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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