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환경개선(사내식당,화장실 개/보수)명목으로 500만원 정부보조금을 받았고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의 공사를 진행해서 완료했습니다.
1)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을때의 분개방법?
2)공사완료 후 700만원을 입금했을때의 분개방법?
3)만일 공사비가 1,000만원이 초과해서 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을때의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