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문의 드렸었는데...
개인사업자에게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제세공과금 22% 44,000원을
징수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기업쪽 일을 대행하는 거라서 제세공과금을 그쪽에서 받기로 했는대..
분개를 잡이익 처리 후, 제세공과금은 우리쪽에서 44,000원 신고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다시 한번 문의드려요~~
아 그리고 제세공과금 원천세 신고는 경품을 지급한 시점에서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경품은 9/29 지급하는데... 대기업쪽에서 제세공과금은 기존 매출에 포함되서 10월말에 세금계산발행 후 입금될꺼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