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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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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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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오전 10:2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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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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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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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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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건설법인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7월초에
사장님께서 회사명을 바꾸면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다시 내셨는데요.
무조건 간이영수증이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증사장님이나 이사님 두분 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모르셔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의 분류를 잘 못하세요.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시구요.기존 개인업체의 일이 계속 연장이 되는 식이라 법인통장과 사장님 개인통장을 번갈아가며 사업에 사용하셨구요.
제가 올해 9월 중순부터 출근을 하였는데 전혀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경비도 개인통장으로 사용하시고, 거래처랑 주고 받는 대금도 계산서 없이
주고 받았더군요. 트럭이나 크레인같은 장비를 임대할때도 계산서 없이 돈이 오갔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빌라나 오피스텔같은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땅을 개인에게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할때도 계산서 없이 법인 통장으로 땅값을 지급하였는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썼는데 정리를 하자면..
1. 회사 경비를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
2. 계산서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 (땅값, 임대료..등)
3. 개인이었을때 부터 근무한..법인회사로 바뀌고 2개월 후 퇴사한 경리의 인건비(4대보험 신고 안함,, 또한 일용직 신고도 없었음.. 퇴사전 2,3개월 급여는 법인통장에서 지급됨)
4. 법인통장의 체크카드로 경비 사용분 영수증 없음. 통장에만 기록되어있으면 회계처리 시 큰 문제가 없는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급한 것부터 질문드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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