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사는 법인으로써 점착제 제조에 관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한국에서 주문제작하고 비용을 우선 지급한 상태에서
유니폼을 일본에 상주하는 자회사에 보내고 구입비용을 받았을 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또한 구입비용을 다시 안 받는 조건으로 우리쪽에서 무상으로 보냈을 시에 계정과목 또한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로 하기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그렇다고 상품으로 보기에도 어려워보여서요
또한 일본으로 유니폼을 보낼시에 지출된 택배비는 통신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님 운반비로
처리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