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출누락금액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산서분은 마이너스 처리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기 예정분>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75,000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75,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4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75,000원) × 10/100 × 50/100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1기 확정분>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5,000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5,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5,000원) × 10/100 × 50/100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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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에 궁금한게 있어서다시 여쭙니다.
추가납부해야할 세액이라고 계산해주신 부분에..매입과신고에 대한건 은 없어서..
저희가 예정/확정신고 때 환급이 발생하여 환급을 받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환급받은세액 및 매입과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위의 계산대로 처리해야한게 맞는거죠?
그리고 신고일자가 29일이라 하면 29일까지 일자계산을 해야하나요?
또한 납부기일은 신고일이 되는건지요..납부방법은 어떻게 처리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