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금융자산을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저축은행에서 300,000,000원을 회사에 입금을 해주고
입금된 금액을 개인에게 송금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이때 6/1일날 법인통장에3000만원이 입금되고
같은날 법인통장에서 개인에게 3000만원을 송금을 해줄때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