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저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장기성예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니
1.월 보험료 1,000,000중 보장보험료: 82(소멸) 보험관리비(운용비/ 소멸): 83,494
적립 순보험료: 916,424
보험관리비는 보험증권상에는 적립으로 나와있었으나 전화 받는 상담원은 적립 순보험료만
적립후 이율이 더해지고 보험관리비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차변) 보험료 82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장기성 예금 916,424
일때 보험관리비 83,494 는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 할까요?
2. 계약자 : 법인
(만기)수익자 : 법인 인데
피보험자는 : 대표이사 일때 회사의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보험이 만기일경우엔 법인이 적립된 보험금액을 수령하지만,
대표이사가 다치면: 대표이사가 보험금 수령
사망한 경우엔 대표이사의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