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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저축보험 가입시 분개는? 답변 만족도
pks***   2011-09-28 오후 4:2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5

저희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저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장기성예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니

 

1.월 보험료 1,000,000중 보장보험료: 82(소멸)  보험관리비(운용비/ 소멸): 83,494

   적립 순보험료: 916,424

 

보험관리비는 보험증권상에는 적립으로 나와있었으나 전화 받는 상담원은 적립 순보험료만

적립후 이율이 더해지고 보험관리비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차변) 보험료 82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장기성 예금 916,424

일때    보험관리비 83,494 는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 할까요?

 

2. 계약자 :  법인

    (만기)수익자 : 법인 인데

    피보험자는 : 대표이사 일때 회사의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보험이 만기일경우엔 법인이 적립된 보험금액을 수령하지만,

대표이사가 다치면: 대표이사가 보험금 수령

사망한 경우엔 대표이사의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9 오전 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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