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신입사원 수습기간동안(3개월)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신고시 급여를 4대보험료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실수령액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질문2)실수령액으로 신고를 한다면 4대보험료 분개시 직원부담금도 회사에서 지원해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