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초 사업소득으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3,3% 떼고 납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저는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에 근로소득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