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고대행회사인데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광고비 정산을 할때 저희가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저희가 공급자에게 발행하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로 매체사와 정산하고 있고 광고주에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만 하고 수수료는 없는 거래가 생겼는데요
이런경우 수수료가 없어도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위수탁세금계산서는 수수료 때문에 발행하는것 아닌가요?
아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탁자가 받고
그 금액을 공급받는자에게 다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