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사례1] 매출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다
받을어음 100 / 매출 100
위의 받을어음이 부도처리된다
부도어음 100 / 받을어음 100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하다
대손상각비 100 / 부도어음 100
[질문1] 위의 처리가 맞는지요?
[사례2] 1)외상매출한 거래처로 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다
받을어음 100 / 외상매출 100
2)위의 어음을 매입처에 외상대금변제하다
외상매입 100 / 받을어음 100
3)변제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매입처에준 어음을 회수하다
받을어음 100 / 외상매입 100
4)매출처에 어음에 대해 청구하였지만 부도처리되었다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하였다
부도어음 100 /받을어음 100
대손상각 100 / 부도어음 100
또는
대손상각 100 / 받을어음 100
[질문2]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매출채권계정
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매출채권계정이 생기지 않는 [사례1]번과 같은 경우는
받을어음 100 / 매출 100
이상태에서 부도처리가 되면 분개없이 기다렸다가
최종 부도처리되어 대손처리까지 되면
대손상각비 100 / 받을어음 100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즉 부도어음이란 계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사례2]번도 부도어음 계정없이 부도발생시는 분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최종결과를 보고 대손으로 처리하든지
변제되면 변제처리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