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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마이너스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uny1***   2011-09-27 오후 5:4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5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에서 2008년 법인세귀속분 납부세액을 2009년 4월에 납부하였는데요.

이를

 

차)미지급세금 100     대)  보통예금 100 이렇게 처리해놨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그 업체에서 미지급세금 100을 연말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미지급세금떨어주는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2011년 1월에 이를 바로 잡는 분개처리인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   대) 미지급세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없이 가는거 맞죠 ? 

 

 
 
 
전문가 답변 2011-09-28 오전 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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