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에서 2008년 법인세귀속분 납부세액을 2009년 4월에 납부하였는데요.
이를
차)미지급세금 100 대) 보통예금 100 이렇게 처리해놨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그 업체에서 미지급세금 100을 연말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미지급세금떨어주는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2011년 1월에 이를 바로 잡는 분개처리인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 대) 미지급세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없이 가는거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