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수정신고재문의 답변 만족도
medial***   2011-09-27 오후 5:3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기예정부가세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을 75만원 누락했네요

그리고 1기확정신고때 신용카드매출 15만원짜리를 10만원 신고,

매입 계산서 440만원 폐기하란 내용을 전달못받아 매출처는 신고를 안하고

저희 매입처만 신고를 했네요..ㅠㅠ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가산세라던지, 수정신고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답변] 1. 매출누락금액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산서분은 마이너스 처리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기 예정분>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75,000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75,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4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75,000원) × 10/100 × 50/100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1기 확정분>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5,000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5,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5,000원) × 10/100 × 50/100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더존을 사용하고있어 신고서작성은 무리없을듯한데

처음해보는거라 수정신고하고나면 회사에 피해가 갈까 조심스럽네요..

[답변]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은 누락분 수정신고를 꼭해야하나요...

[답변] 반드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기확정때 과신고된 매입 440만원을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계산서 금액에서 수정하고.

카드매출 5만원 누락분은 신용카드매출정보에 수정하고,

위의 2건은 총 4,450,000원(vat포함) 수정세액은 404,545원

총 추가납부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50%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감면은 없는지요?

 

유

 

 
 
 
전문가 답변 2011-09-28 오전 8:33: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