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기예정부가세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을 75만원 누락했네요
그리고 1기확정신고때 신용카드매출 15만원짜리를 10만원 신고,
매입 계산서 440만원 폐기하란 내용을 전달못받아 매출처는 신고를 안하고
저희 매입처만 신고를 했네요..ㅠㅠ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가산세라던지, 수정신고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답변] 1. 매출누락금액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산서분은 마이너스 처리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기 예정분>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75,000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75,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4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75,000원) × 10/100 × 50/100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1기 확정분>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5,000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5,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5,000원) × 10/100 × 50/100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더존을 사용하고있어 신고서작성은 무리없을듯한데
처음해보는거라 수정신고하고나면 회사에 피해가 갈까 조심스럽네요..
[답변]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은 누락분 수정신고를 꼭해야하나요...
[답변] 반드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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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기확정때 과신고된 매입 440만원을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계산서 금액에서 수정하고.
카드매출 5만원 누락분은 신용카드매출정보에 수정하고,
위의 2건은 총 4,450,000원(vat포함) 수정세액은 404,545원
총 추가납부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50%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감면은 없는지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