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입니다.
결산시점과 그 후의 회계처리에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0년 결산시
가령
차) 통화선도 xxx 대) 통화선도평가이익 xxx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2011년
실제 일반 통화선도를 계약한 일반상거래의 발생시
차) 외상매입금 xxx 대) 예금 xxx
대) 외환차익 xxx (->통화선도거래로 인한 차익발생분)
이렇게 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통화거래를 인식하는 분개처리를 한다면
통화선도자산을 없애고 어떤 분개처리가 와야 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