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전비로 세금계산서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책과제관련된 거래들은 개발비로 회계처리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출된 내역들은 개발비 차감계정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