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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분 과소신고 답변 만족도
luny1***   2011-09-27 오후 5:0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고 업체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분)을

덜 줘서 세액공제를 덜하였는데 ,

 

업체에서는 차)부가세대급금 100  대) 보통예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구요

 

통장잔액이 다 맞혀진 상황이고 특별히 수정신고까지 해서 환급받는 절차 할 필요 없이

 

차) 잡손실 100   대) 부가세대급금 100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들어갈때는 부가세대급금 100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들어갔기 떄문에

업체에선 끊은 부가세대급금 100 부분은 없애야 하거든요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 않고

    부가세대급금 부분을 없애버리돼 이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

 
 
 
전문가 답변 2011-09-28 오전 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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