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고 업체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분)을
덜 줘서 세액공제를 덜하였는데 ,
업체에서는 차)부가세대급금 100 대) 보통예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구요
통장잔액이 다 맞혀진 상황이고 특별히 수정신고까지 해서 환급받는 절차 할 필요 없이
차) 잡손실 100 대) 부가세대급금 100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들어갈때는 부가세대급금 100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들어갔기 떄문에
업체에선 끊은 부가세대급금 100 부분은 없애야 하거든요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 않고
부가세대급금 부분을 없애버리돼 이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