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빌라를 매각하는대...
49채가 토지,건물안분되있고, 리모델링비용도 세대별로 구분되있으며
직접공사비,간접경비까지 다 세대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취등록세까지..
그럼 이걸 다 토지, 건물 기초가액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세대별 이사비용은 어뜨케 해야되나요?
이사비용도 기초가액에 포함시켜야하나요?
분개 좀 해주세요....
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떤날짜를 기준으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신고를하고 납부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결산 후 법인세 낼때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