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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제외한 보험금 분개 답변 만족도
pooh4***   2011-09-27 오후 4:2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3
법인이구요.

저축보험을 가입해서 정기예.적금으로 분개해오다가

올해 2월에 해약을 하고 환급을 받았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총납입보험료 28,000,000 (정기예.적금 28,000,000으로 분개)



환급보험금 19,265,785

만기/해약 가산이자 585,130

합계  19,850,915



보험계약대출 18,120,000

대출이자 585,523

합계  18,705,523



최종 환급액 19,850,915 - 18,705,523 = 1,145,392

환급액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상태구요..



분개를 해보면,

보통예금 1,145,392 / 정기예,적금 28,000,000

이자비용   585,523   이자수익       585,130

차입금  18,120,000  

??       8,734,215



차액이 8,734,215원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9-28 오전 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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