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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을 제외한 보험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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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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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오후 4:2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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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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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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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구요.
저축보험을 가입해서 정기예.적금으로 분개해오다가
올해 2월에 해약을 하고 환급을 받았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총납입보험료 28,000,000 (정기예.적금 28,000,000으로 분개)
환급보험금 19,265,785
만기/해약 가산이자 585,130
합계 19,850,915
보험계약대출 18,120,000
대출이자 585,523
합계 18,705,523
최종 환급액 19,850,915 - 18,705,523 = 1,145,392
환급액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상태구요..
분개를 해보면,
보통예금 1,145,392 / 정기예,적금 28,000,000
이자비용 585,523 이자수익 585,130
차입금 18,120,000
?? 8,734,215
차액이 8,734,215원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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