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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수입 혹은 잡이익 어떤처리 ? 답변 만족도
luny1***   2011-09-27 오후 3:5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업체에서는 각 달마다 25만원씩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달이 받더라구요 . 그렇게 받는 이유가 보증금을 적게 받아서

월세형식으로 조금 더 받는다고...

 

이러한 사실을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아서 ,

저는 신고대리만 하거든요.

저야 국세청이세로에서 확인하고 (업체는 법인임) 그대로 신고하는거라

이점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잡아놓아서 (괜히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잡아놓았다가

 부가세세무조사시 적발될 것 같아서)잡이익으로 대체분개 하고

 

 차) 부동산임대수입 +++  대) 잡이익  +++

 

 추후에 세무조정책자에 수입금액조정명세서란에 영업외수익 잡을때 반영하고

 부가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부분에 그 차액분은

  "기타 ' _사유 에 넣어서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

 
 
 
전문가 답변 2011-09-28 오전 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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