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업체에서는 각 달마다 25만원씩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달이 받더라구요 . 그렇게 받는 이유가 보증금을 적게 받아서
월세형식으로 조금 더 받는다고...
이러한 사실을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아서 ,
저는 신고대리만 하거든요.
저야 국세청이세로에서 확인하고 (업체는 법인임) 그대로 신고하는거라
이점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잡아놓아서 (괜히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잡아놓았다가
부가세세무조사시 적발될 것 같아서)잡이익으로 대체분개 하고
차) 부동산임대수입 +++ 대) 잡이익 +++
추후에 세무조정책자에 수입금액조정명세서란에 영업외수익 잡을때 반영하고
부가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부분에 그 차액분은
"기타 ' _사유 에 넣어서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