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직원에 한하여 직원급여에서 예수금으로 잡아둔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금 *** /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