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명의로 된 공장건물에 남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사업체(주식회사임)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사업체에서의 경제적여건이 어려워 현재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부가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지라 계속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보통 대금을 못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본지라...
특수관계인 경우라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있다가 추후 임대한 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한
꺼번에 발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지금 상태로는 대금을 받을 수 있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어쩌면 대금을 못 받을
지도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