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의 대표가 법인명의로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자 : (주)갑을건설
수익자 : 홍길동 (대표자)
수익자 : 김길순 (대표자의 처)
수익자를 법인의대표자로 한구좌(4천만원) 대표자의 처로 한구좌
(6천만원) 두구좌를 가입하였습니다
[질문] 보험이 만기가 되어 찾으려고 하는데 계약자가 법인인데
찾을경우 법인의 자산인가요? 아니면 대표자가 가져갈수
있는것인가요?
(보험금도 법인의 예금에서 불입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