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공제관련외... 답변 만족도
jysj0***   2011-09-26 오후 10:1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2

일단 법인 사업장과 개인사업장 모두

직원카드 가족카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부가세공제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건인지

둘다 안되는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카드매입일 경우에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때

 

인쇄비, 회사 행사를 위한 장소 임대비용, 교육비(면세교육이 아닌 과세교육)

모두 공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9-27 오전 10:45: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