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인 사업장과 개인사업장 모두
직원카드 가족카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부가세공제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건인지
둘다 안되는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카드매입일 경우에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때
인쇄비, 회사 행사를 위한 장소 임대비용, 교육비(면세교육이 아닌 과세교육)
모두 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