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예정부가세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을 75만원 누락했네요
그리고 1기확정신고때 신용카드매출 15만원짜리를 10만원 신고,
매입계산서 440만원 폐기하란 내용을 전달못받아 매출처는 신고를 안하고
저희 매입처만 신고를 했네요..ㅠㅠ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가산세라던지, 수정신고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더존을 사용하고있어 신고서작성은 무리없을듯한데
처음해보는거라 수정신고하고나면 회사에 피해가 갈까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은 누락분 수정신고를 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