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없는걸로 처리했는데
내부적 사정으로 2011년도 9월에 지급하게 되엇습니다...
이미 퇴사는 2010년도에 하였습니다
이미 법인결산까지 끝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까지 끝나서 전부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9월에 지급될때 분개는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