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7월1일서부터는 중간정산제도가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서 궁금사항이 현재 법인은 1년단위로해서 매년 퇴직금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질문1)퇴직금 매년 정산시에 근속연수가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2)내년 6월30일까지해서 중간정산을 할경우 1년퇴직금중 6개월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