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파견비가 급여인 경우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출장비 성격인 경우 그에 따른 증빙을 첨부하여 두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혀야 합니다.
일정 금액을 파견비로 보내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급여로하라는 말씀이신데
파견비외 급여가 나가고있는데 급여처리를 하라면 만약 급여를 3백만원을 주고 파견비로
200백을 준다면 총 급여가 5백만원이 되는건가요?
또 파견비를 급여처리하면 4대보험도 때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