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답변중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경우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매출500억, 유동성자산 130억 이상인 회사에서
창업시부터 임원으로 재직하고, 현재까지 법인의 모든 관리와
체계를 잡은 공로를 인정하여 30억을 지급할 경우,
이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