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한번씩 퇴직금중간정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퇴직금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럴 경우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질문1)
퇴직금중간정산하여 퇴직금지급할때도 세법상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란에 기재하는것이지요 ?
질문2)
퇴직금중간정산을 1월에 하였으므로 이를 중도퇴사로 보아
원천세신고서 중도퇴사란에도 기재를 하는지요 ?
또한 이는 중도퇴사는 중도퇴사한 달에 연말정산까지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
* 참고로 저는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세만 원천세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