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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luny1***   2011-09-23 오후 3:4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9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중간정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퇴직금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럴 경우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질문1)

 

  퇴직금중간정산하여 퇴직금지급할때도 세법상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란에 기재하는것이지요 ?

 

질문2)

 

  퇴직금중간정산을 1월에 하였으므로 이를 중도퇴사로 보아

  원천세신고서 중도퇴사란에도 기재를 하는지요 ?

  

  또한 이는 중도퇴사는 중도퇴사한 달에 연말정산까지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

 

  * 참고로 저는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세만 원천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4 오전 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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