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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 분개 답변 만족도
godar***   2011-09-23 오후 3: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법인이 전기에 고용보험을 근로자에게(일용직 근로자이고 인별 지급금액은 적음)

예수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여

추가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요.

 

전기 결산내용을 훑어보니 보험료 납부시 선급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모두 바로 비용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확정보험료 납부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리후생비/현금성자산(고용)

보험료/현금성자산(산재)

등으로 모두 당기비용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예수금만큼(공제하지 않은) 부인되거나 그렇진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1-09-24 오전 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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