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기에 고용보험을 근로자에게(일용직 근로자이고 인별 지급금액은 적음)
예수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여
추가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요.
전기 결산내용을 훑어보니 보험료 납부시 선급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모두 바로 비용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확정보험료 납부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리후생비/현금성자산(고용)
보험료/현금성자산(산재)
등으로 모두 당기비용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예수금만큼(공제하지 않은) 부인되거나 그렇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