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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관련 답변 만족도
mgr8***   2011-09-23 오후 3:0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선박용품 수출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매출에 대한서류는 인보이스밖에 없구요.

간혹가다..인보이스 일부중에 몇건정도 수출신고필증이 있습니다.

 

의문사항.

부가세 신고때, 인보이스 서류만가지고 신고를 하는게 무방한것인지

제일궁금하구요.

 

예를들어 1-3월 인보이스로 매출신고를 하였는데

 

1-3월 대한 거래내역중 일부를 수출신고 필증을 받아왔을경우는

어떠한 경우며,

이런경우

1-3월 기타매출로 인식을 했는데,

4월에 수출신고 필증을 받왔을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수입금액 제외로 일부 금액을 제외시켜도 무방한건지...

좀 난감하네요..

 

또, 인보이스와 수출신고 필증이 있는경우 대조를 해보니..

인보이스에 dc 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dc전의 결제내역인데요..

 

인보이스만 보고 매출로 인식할땐 (수출신고필증이 없을경우)

dc전의 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되는건지 dc후의 매출로 잡아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4 오전 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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