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에게 차량(승합차)을 빌렸습니다.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임대료 200,000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 임대료에 관해서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이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요..
송금분으로도 경비인정이 되는지요..
차량임대료 200.000 / 현금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