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큰도움 받고있습니다.
개인이 건물(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고
임대를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등록(a)을 하였습니다.
a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의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그쪽에서 a의 임대매출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이라 그렇게 해도 문제될것이 없다고하여 하고있는데요
세무서에서 a는 실적이 없으니 폐업을 하라고합니다.
이럴때..
건물을팔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세금에 변동이 생길 내용이 있나요
어차피 건물을 처음구매시 사업자로 산것이 아니고 개인명의로 산것이기에
a를 폐업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