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도 법인회사가 있고 올해 7월에 사우디 현지 법인을 새로 설럽하여
거기에 직원을 파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파견비를 직원통장으로 보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거나, 월 정액 등의 방식으로 2,000,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외출장다녀오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파견으로 나간사람은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되나요? 파견에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첨부좀해주세요
아니면 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tnwl2083@naver.com
(차변) 여비교통비 2,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
이렇게 처리를 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