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업체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완성도기준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완성도기준이라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알고싶습니다.
계약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하기-
1. 착공일 : 2011.03.03
2. 준공예정일 : 2011.06.30
3. 공사금액 : 100,000,000 (부가세별도)
4. 계약보증금 : 無
5. 선금 : 無
6. 기성부분금 : 월기성고 (기성확정이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확인되고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