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외감법인이 아니며 일반법인 입니다.
2009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법인설립시 무신고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 하였고 재고자산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2010년 3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면 2010년 12월31일결산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