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길면 6개월~1년,짧으면 3~4개월 근무할때하고 국내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비과세해택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