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임차인 중에 한 분을 방화관리자로 선정하여 수수료로 한달에 5만원씩을 6개월째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잡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개인에게 한달에 5만원이라는 소득이 생기는 건데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나해서요,,, 기타소득은 20%, 사업소득은 3,3% 이런식으로 공제를 하는데 이런 개인에게 주는 비용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