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접대시 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목적으로 야유회(바다낚시)를 갈 경우 증빙을 받을수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대의 경우 1만원 이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증빙을 수취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