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시 간주임대료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 공급세액 10일 경우
간주임대료는 기업회계상 수임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어차피 수입금액 계상할 경우 이를 수입금액불산입 내지는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 수입금액 발생 전표는 끊지 말고
다만 간주임대료공급세액인 10에 대해서만 전표분개 발생시키나요 ?
차) 세금과공과 10 대) 부가세예수금 10